「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법규과-1238 법규과-1238 법규과1238 20121025 201210 2012 10 25
요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과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 해당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과세표준금액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함)과 사업·근로소득(이하 “다른 종합소득”이라 함)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에 같은 법 제55조를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며 이 때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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