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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2.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도선선을 빌려주고 도선선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097 부가가치세과-1097 부가가치세과1097 20121102 201211 2012 11 02

요지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빌려 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항구에 입・출항하는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으로부터 도선선료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도선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나 선박대리점(이하 “외국항행사업자 등”이라 한다)과 도선선 전용사용 계약을 맺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에게 빌려 준 도선선을 도선사에게 제공하여 항구에 입·출항하는 외국항행선박 등에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사업자 등으로부터 도선선료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도선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선선운영사업자가 도선사에게 도선선을 빌려 주어 도선용역을 공급하도록 하고 해당 도선사로부터 도선선료를 받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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