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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1. 20.

기부금 단체에 용역제공 후 대가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362 서면법규과-1362 서면법규과1362 20121120 201211 2012 11 20

요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6에 따른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그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해당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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