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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16.

물류배송비용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1130 부가가치세과-1130 부가가치세과1130 20121116 201211 2012 11 16

요지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전국 각지에 소매점포를 개설하여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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