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16.

관세사사무소, 화주, 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특송업체와의 통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과-1128 부가가치세과-1128 부가가치세과1128 20121116 201211 2012 11 16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통관업무에 대해서는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통관업무에 대해서는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세사사무소, 화주, 복합운송주선업자 또는 특송업체와의 통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과-1128 부가가치세과-1128 부가가치세과1128 20121116 201211 2012 1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