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16.
파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33 부가가치세과-1133 부가가치세과1133 20121116 201211 2012 11 16
요지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파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학교법인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학교법인이 공급하던 교육용역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393,1999.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93, 1999.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 “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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