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16.
외국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전자상거래로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1131 부가가치세과-1131 부가가치세과1131 20121116 201211 2012 11 16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 따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 따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수수료가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약내용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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