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2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39 부가가치세과-1139 부가가치세과1139 20121120 201211 2012 11 2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거래1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1163(2010.9.6.), 거래2에 대해서는 서면3팀-2123(2005.11.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1163, 2010.9.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39 부가가치세과-1139 부가가치세과1139 20121120 201211 2012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