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23.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수영장에 시설물을 신축・사용 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62 부가가치세과-1162 부가가치세과1162 20121123 201211 2012 11 23
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수영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실외수영장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업자가 실외수영장 편의시설인 매점,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해당 수탁기간이 만료한 때에 신축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시설물을 양도하는 때의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함)에 대한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수영장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업자가 수영장 편의시설인 매점,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해당 수탁기간이 만료한 때에 신축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시설물을 양도하는 때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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