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22.
만기가 더 긴 어음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과-1149 부가가치세과-1149 부가가치세과1149 20121122 201211 2012 11 22
요지
사업자가 원재료 구매대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로 공급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종전보다 만기가 긴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당초 어음 만기일에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원재료 구매대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로 공급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종전보다 만기가 긴 어음을 지급하는 대신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당초 어음 만기일에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재료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원재료 인도시점에 어음의 액면금액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변경되어 공급가액에 증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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