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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23.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55 부가가치세과-1155 부가가치세과1155 20121123 201211 2012 11 23

요지

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2010.3.26, 서면3팀-2795, 2007.10.11, 서면3팀-2183, 2004.10.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2010.3.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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