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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23.

오피스텔 등의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154 부가가치세과-1154 부가가치세과1154 20121123 201211 2012 11 23

요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유사한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28, 2005.8.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28, 2005.8.2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의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은 현행 주택법 제2조 제14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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