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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2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부가가치세과-1156 부가가치세과-1156 부가가치세과1156 20121123 201211 2012 11 23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699, 1998.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99, 1998.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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