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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23.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인터넷 할인티켓 미사용액에 대한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53 부가가치세과-1153 부가가치세과1153 20121123 201211 2012 11 23

요지

가맹점의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티켓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할인티켓을 판매대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2)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의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가맹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307, 2010.11.29.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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