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22.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과-1143 부가가치세과-1143 부가가치세과1143 20121122 201211 2012 11 22

요지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코드 10711)에 해당하는 것이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떡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코드 56191)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분류코드 10711)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라 주된 거래인 떡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떡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분류코드 5619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과-1143 부가가치세과-1143 부가가치세과1143 20121122 201211 2012 1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