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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23.

농협은행의 보험업무 대행 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과-1152 부가가치세과-1152 부가가치세과1152 20121123 201211 2012 11 23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보험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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