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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22.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145 부가가치세과-1145 부가가치세과1145 20121122 201211 2012 11 22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폐업후 재개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잔존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잔존재화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폐업후 재개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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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145 부가가치세과-1145 부가가치세과1145 20121122 201211 2012 1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