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22.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과-1147 부가가치세과-1147 부가가치세과1147 20121122 201211 2012 11 22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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