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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1. 2.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원천세과-590 원천세과-590 원천세과590 20121102 201211 2012 11 02

요지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원천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단순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사유만으로는 「구 소득세법」제158조 제1항(2012. 1. 1.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를 바꿔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 제1항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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