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2. 11. 6.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장내거래인 시간외 대량매매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 지급할 경우 신고납부방법
소비세과-369 소비세과-369 소비세과369 20121106 201211 2012 11 06
요지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계약금수령, 장내거래양도, 잔금수령 하였을 경우 장내거래양도금액에 대하여 한국예탁원이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장내거래일에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0.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증권시장에서 장내거래인 시간외 대량매매로 주식을 지정가에 양도한 후 계약에 따른 잔금을 익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장내거래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한국예탁원이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는 권리가 이전되는 시기인 장내거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법인이 해당금액에 대하여 0.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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