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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1. 28.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법규부가2012-399 법규부가2012-399 법규부가2012399 20121128 201211 2012 11 28

요지

사업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과 기타자산 영업권 등을 각각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름

본문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과 기타자산 등을 둘 이상의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함으로써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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