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11. 21.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재산-456 법규재산-456 법규재산456 20121121 201211 2012 11 21
요지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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