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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1. 8.

고급인력 알선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409 법규부가2012-409 법규부가2012409 20121108 201211 2012 11 08

요지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주로 임원급의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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