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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11. 20.

대학과 제휴하여 도서판매를 한 후 계약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12-404 법규법인2012-404 법규법인2012404 20121120 201211 2012 11 20

요지

내국법인이 대학등과 제휴하여, 제휴처의 홈페이지에 해당법인이 만든 도서판매사이트를 링크하여 도서를 판매하거나, 제휴처의 장소를 빌려 일회성 도서바자회 행사 등을 개최하고 약정에 따라 그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제휴처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지급액이 제휴처가 제공한 제반 편의상항에 대한 대가라면 손금에 산입함

본문

도서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대학 또는 병원(이하 “제휴처”)과 제휴하여, 제휴처의 홈페이지에 해당법인이 만든 도서판매사이트를 링크하여 도서를 판매하거나, 제휴처의 장소를 빌려 일회성 도서바자회 행사 등을 개최하고 서면약정 또는 구두약정에 따라 그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기부금 명목으로 제휴처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지급액이 사실상 제휴처가 해당법인의 도서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반 편의사항(홈페이지 링크, 서버 및 사이트 관리, 학사시스템 연동, 장소제공 등)을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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