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11. 20.
영업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부외부채를 법원판결에 따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대손금 설정 가능여부
법규법인2012-386 법규법인2012-386 법규법인2012386 20121120 201211 2012 11 20
요지
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외부채를 숨긴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법원판결에 따라 양수법인이 해당부외부채의 일부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금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은 사유 발생시 대손금을 설정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법인(“양도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채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해당부채의 채권자가 내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채권자의 청구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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