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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2. 11. 15.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공매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20121115 201211 2012 11 15

요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후 실제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그 지급액”은 공매로 인한 매각금액을 의미

본문

<질의 가.〉「소득세법」제15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후 실제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고, 〈질의 나.〉「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그 지급액”은 공매로 인한 매각금액을 의미하고, 〈질의 다.〉 체납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의 방법으로 양도함으로 체납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는 체납자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를 확인하여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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