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10. 12.
자회사 자산매각손실 보전액의 손금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2-235 법규법인2012-235 법규법인2012235 20121012 201210 2012 10 12
요지
처분손실의 보전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연료공급계약체결 후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급계약을 파기하여 처분손실을 보전한 것은 손금산입 가능
본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제공기간의 보장 없이 1년 단위의 공급계약을 맺고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토록 되어 있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가 에너지공급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쟁점설비의 취득가액, 에너지 공급대가로 인한 조달재원의 변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공급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쟁점설비 처분손실보전금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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