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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10. 31.

광해방지의무자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법규법인2012-400 법규법인2012-400 법규법인2012400 20121031 201210 2012 10 31

요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본문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납부액은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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