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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2. 11. 1.

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과-1275 법규과-1275 법규과1275 20121101 201211 2012 11 01

요지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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