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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1. 29.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49 부동산거래관리과-649 부동산거래관리과649 20121129 201211 2012 11 2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을 판정하는 경우「“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을 판정하는 경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날로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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