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1. 20.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감면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32 부동산거래관리과-632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0121120 201211 2012 11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함으로써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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