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0. 31.
농지대토 감면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88 부동산거래관리과-588 부동산거래관리과588 20121031 201210 2012 10 31
요지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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