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1. 13.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15 부동산거래관리과-615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21113 201211 2012 11 13
요지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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