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0. 25.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멸실될 경우 보유주택 비과세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71 부동산거래관리과-571 부동산거래관리과571 20121025 201210 2012 10 25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주택을 어느 시점에 양도하느냐에 따라 임대주택의 호수 및 임대주택 판단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