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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1. 20.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31 부동산거래관리과-631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0121120 201211 2012 11 20

요지

청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교부받은 해당 청산금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교부받은 해당 청산금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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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31 부동산거래관리과-631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0121120 201211 2012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