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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1. 16.

농어촌주택의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23 부동산거래관리과-623 부동산거래관리과623 20121116 201211 2012 11 16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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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의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23 부동산거래관리과-623 부동산거래관리과623 20121116 201211 2012 1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