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0. 24.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82 재산세과-382 재산세과382 20121024 201210 2012 10 24
요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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