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11. 15.
호주법인 주식예탁증권(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20121115 201211 2012 11 15
요지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102조에 따른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호주법인이 기 발행한 원주(原株)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동 원주를 기초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9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