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7.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1105 부가가치세과-1105 부가가치세과1105 20121007 201210 2012 10 07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와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95, 1987.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7-0-4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22601-95, 1987.1.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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