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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22.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을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716 부가가치세과-716 부가가치세과716 20120622 201206 2012 06 22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지도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684, 1998.12.2)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684, 1998.12.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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