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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1. 15.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2-397 법규부가2012-397 법규부가2012397 20121115 201211 2012 11 15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 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갑”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방가구 제조와 설치․시공을 함께 하는 사업자 “을”이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자기의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주방가구를 그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에서 “갑”으로부터 수주한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을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한편, “을”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주방가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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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2-397 법규부가2012-397 법규부가2012397 20121115 201211 2012 1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