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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11. 28.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법규부가2012-423 법규부가2012-423 법규부가2012423 20121128 201211 2012 11 28

요지

신청법인이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다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고 본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와 체결한 업무위임협약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신청법인이 □□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위임을 받아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다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않고 본 사업이 중단되어, 공사와 체결한 업무위임협약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거래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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