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1. 21.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세과-840 소득세과-840 소득세과840 20121121 201211 2012 11 21
요지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한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7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8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한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7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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