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1. 8.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임
소득세과-821 소득세과-821 소득세과821 20121108 201211 2012 11 08
요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654, 2012.08.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654, 2012.08.27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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