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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1. 26.

수정신고로 소득금액 증가 시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

소득세과-850 소득세과-850 소득세과850 20121126 201211 2012 11 26

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B)이 전체 소득금액(A+B)의 100분의2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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