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11. 7.
출ㆍ퇴근과 관련한 교통비를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로 볼 수 있는지
원천세과-597 원천세과-597 원천세과597 20121107 201211 2012 11 07
요지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2008.03.06.; 제도46011-11668, 2001.0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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