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30.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철거에 따른 멸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81 부가가치세과-1181 부가가치세과1181 20121130 201211 2012 11 30
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토지와 정착된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396, 1998.6.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귀 질의의 보전금의 성격,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396, 1998.6.2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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