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30.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
부가가치세과-1177 부가가치세과-1177 부가가치세과1177 20121130 201211 2012 11 30
요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를 위탁 지정받아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업무를 위탁 지정받아 농약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