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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30.

동일 주체가 운영하는 사업부서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175 부가가치세과-1175 부가가치세과1175 20121130 201211 2012 11 30

요지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6015-11781, 2003.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에 “갑”, “을”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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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체가 운영하는 사업부서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175 부가가치세과-1175 부가가치세과1175 20121130 201211 2012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