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1. 20.
수정신고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전자세원과-390 전자세원과-390 전자세원과390 20121120 201211 2012 11 20
요지
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불가하여 공제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어 같은 법 제32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국세기본법」제3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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